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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 및 기능,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샘플 및 자기소개서

커피 한 잔의 여유 2013. 3. 12. 20:01

 

매년 3월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3월 3일경부터 3월 20일경 사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라는 제목으로 운영위원 모집공고가 올라온다.

 

학부모위원은 자격조건이 학부모인 관계로 2월에 선출하지 않고, 입학식이 끝난 3월 2일이 넘어서야 선출 공고가 게시되며, 공고 이후에 선출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 자문 기구이다.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1996년부터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 위원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정해지며, 학교에서나 운영위원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교원위원이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로 구성되며, 교장선생님은 당연직이어서 운영위원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학부모위원은 자녀를 학생으로 둔 학부모로 구성된다. 운영위원 중 가장 많은 인원수가 배정됩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지역의 인사를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추천으로 선출합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위원은 자격조건에 학부모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학부모위원의 지원이 많을 경우 선출하고자 하는 분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해서 선출하기도 합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출일(3월 중순)부터 다음년도 운영위원 선출전일(다음년도 3월 중순)까지입니다.

 

운영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초등학교는 6년간, 중고등학교는 3년간 연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출과정을 거쳐서 선출이 되어야만 연임을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며,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위원이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2014년도에 지방선거인 지자체장 및 지자체 의원 선거가 있어서, 선거에 본인의 이력을 채우기(?) 위함 및 선거활동 활용을 위해 시의원(구의원)에 출마하실 분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기능

 

 

ㅇ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

2. 학교 예산, 결산

3. 교육과정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5.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초빙교원의 추천

7.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사용

8. 학교 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

 

 

ㅇ 학교운영위원회 세부 설명

 

1. 운영위원회는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을 통과시킨다. 일반적으로 학칙과 관련된 개정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 중 한 분이 작성한 내용을 학교장 명의로 발의하고, 이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하거나,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게 된다.

 

2. 학교 예산 및 결산을 통과시키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3월에 선출되는 관계로 해당년도의 예산은 이전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당해 결산과 이듬해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일정, 장소, 이동수단 및 비용, 그 외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현장체험학습의 예산은 매년 비슷한 금액이므로 이전 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도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은 해당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하지만 수학여행은 전년도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해당년도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므로 당해년도 수학여행의 진행여부는 전년도 운영위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은 매년 9월경에 심의하게 됩니다. 교과용 도서 선정의 심의 일정은 매우 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교과서가 완성되어 나오는 일정이 9월 초순경이며, 여러 승인 절차가 있어서 촉박하게 진행됩니다.

 

5. 방과후 학습으로 어떤 과목을 진행할 것이며, 방학기간은 언제로 할 것인지, 그 외 수련활동에 관한 심의를 합니다.

 

6. 일부 교과목(원어민 강사, 체육, 음악 강사) 등의 교원을 초빙할 때 추천하게 됩니다.

 

7. 교육청 예산 및 지자체 예산 중 학교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지원비에 대한 집행 계획을 심의하게 됩니다.

 

8. 학교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감독합니다. 운영위원 중 몇 명을 학교 급식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급식업체 선정부터 급식 감독, 급식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9. 대학 입학과 관련한 특별전형에 학생 중 몇 명을 학교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이 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10. 학교마다 1개 정도의 운동부를 특화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부의 구성 및 예산, 운영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11. 그 외 문제학생에 대한 체벌 및 기타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의와 학교 운영에 관한 좋은 안건이 있을 경우 발의하여 심의하며, 교장선생님께 건의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과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된 기간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입후보자 등록서 1통이며, 입후보자 등록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호주, 주소, 본적, 사진, 자녀의 학년 반 및 성명, 입후보자의 경력 및 자기 소개, 입후보 소견을 적게 됩니다.

 

작성한 입후보자 등록서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게 되며,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행정실에 비치된 등록서로 작성해도 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쉽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난해한 부분이 입후보 소견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샘플도 없어서 대략 난감...

 

입후보 소견을 장황하게 적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간략하게 적습니다.

 

아래는 입후보 소견 샘플입니다.

 

ㅇ 학교와 선생님, 학생,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ㅇ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ㅇ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ㅇ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ㅇ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운영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는데 어떤 점이 필요한지 찾아서 반영하는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본인의 전공분야를 강조하거나 사회경험을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되며, 입후보 소견내용과도 중복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의 정수가 10명일 경우 지원자가 미달하면 학부모 위원으로 몇 분을 더 섭외를 해서 정수를 채우게 됩니다.

 

초과될 경우 학부모 총회(모집기간 2~3일 후) 때 운영위원 후보들이 소견 발표를 하게 되며, 학부모님들이 무기명 단기식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일종의 선거 유세가 되는것이지요. 당선자 확정은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됩니다.

 

 

저는 위 상품을 소개하면서 포인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