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3월 3일경부터 3월 20일경 사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라는 제목으로 운영위원 모집공고가 올라온다. 학부모위원은 자격조건이 학부모인 관계로 2월에 선출하지 않고, 입학식이 끝난 3월 2일이 넘어서야 선출 공고가 게시되며, 공고 이후에 선출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 자문 기구이다.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
생활노트/일상노트
2013. 3. 12. 20:01